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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SKILL(2) - 연금저축 두 계좌 운용: 공제받은 돈과 안 받은 돈 나누기

최종 검토·수정: 2026년 9월 7일 · 별도 표시가 없는 제도는 검토일 현재 시행 기준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두 계좌의 장점은 공제 이력이 다른 돈을 관리하고 인출할 계좌를 선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계좌 수를 늘려도 납입·공제·연금소득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계좌에서도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목차

두 계좌가 유용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연금저축 A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돈을, B에는 공제받지 않을 장기 투자금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후 B의 과세제외 원금과 A의 과세대상 연금을 조합해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두 계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계좌에서도 금융회사는 공제 이력별 원금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저축 여력이 연 900만 원이라면 먼저 공제 배분을 살펴보세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A에 600만 원, B에 300만 원을 넣는 것만으로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 6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 IRP 가입·세액공제·인출 실무 안내

부부가 연금저축 계좌와 노후 지출 계획을 검토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제도와 계산의 기준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계좌 안의 인출 순서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순서자금의 성격인출 시 기본 처리
1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 금액확인된 원금은 과세 제외
2계좌로 이전한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연금 수령이면 퇴직소득세 감면 규칙 적용
3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연금 또는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과세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같은 과세 단계입니다. 그 안에서 수익만 먼저 꺼내거나 원금만 남기는 식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B 계좌에 공제받지 않은 원금 1,000만 원과 수익 2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은 과세제외로 인출할 수 있어도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인출 순서)

공제받지 않은 사실이 금융회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 과세제외 원금을 확인받으세요. 계좌 이름을 ‘비과세용’으로 붙이는 것만으로 세무 처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연 1,500만 원은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통상적인 연금 수령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한 사람의 모든 연금계좌에서 합산합니다. 연 1,500만 원 이하면 연령에 따른 3.3~5.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1,500만 원 판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1,500만 원까지 5.5%, 넘는 금액만 16.5%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계좌별 연금수령 한도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한도)

숫자로 보는 효과: 한 해의 세금과 평생 절세액은 다릅니다

만 60세이고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며 다른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인출액입니다.

한 해 인출 구성가정한 과세 방식그해 세금
공제 원금·수익에서 2,000만 원전체 2,000만 원에 16.5% 분리과세 선택330만 원
A의 공제 원금·수익 1,500만 원 + B의 과세제외 원금 500만 원1,500만 원 × 5.5% + 500만 원 × 0%82만 5,000원

이 비교가 ‘두 계좌를 만들면 매년 247만 5,000원을 절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고, B의 과세제외 원금은 꺼낼수록 줄어듭니다. 같은 재산을 한 계좌에 모아 둔 사람은 인출 초기에 과세제외 원금부터 나와 세금이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에 과세제외 원금 1억 원이 확인돼 있다면, 다른 조건이 같고 매년 2,000만 원씩 꺼낼 때 첫 5년은 그 원금에서 인출됩니다. 그러므로 총 절세액은 전체 수령 기간, 수익, 세율, 사망·상속, 세금 납부 시점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20년 절세액을 고정해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55세·5년 요건과 계좌 이전을 확인하세요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계좌에서 신청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직전에 새 계좌를 개설했다고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혼합 계좌를 A·B로 나누려면 이전 가능 범위, 부분 이전 제한, 가입일 승계와 과세자료 전달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을 일반계좌로 출금한 뒤 재입금하면 적격 계좌 이전과 달리 인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납입금부터 구분하는 방식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 미래에셋증권 · IRP 가입·세액공제·인출 실무 안내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제한됩니다. 수령용과 적립용을 함께 운영하려면 이를 미리 반영하세요. 여러 회사에 계좌가 있어도 일반 자기부담금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을 합산 적용합니다.

계좌별 잔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제도와 계산의 기준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비상금과 투자 위험도 함께 구분하세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더라도 IRP는 법정 사유 없이 자유롭게 부분 인출하는 통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도 공제 원금·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원칙적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연금계좌에 과거 제도의 해지가산세를 일괄 추가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B 계좌가 장기 투자용인지, 몇 년 뒤 생활비용인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세요. 장기 미국 국채 ETF는 금리 변화에 크게 움직이고 환율 위험도 있을 수 있어 현금이나 예금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만으로 고정 비율을 정하기보다 인출 시점, 손실 감내 수준, 다른 연금과 자산을 기준으로 주식·채권·현금성 자산을 배분하세요.

계좌를 나누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1. 전체 연금저축·IRP의 납입액과 세액공제 이력을 합산합니다.
  2. 각 계좌의 과세제외 원금을 금융회사에서 확인받습니다.
  3. 생활비로 쓸 돈과 장기 연금자금을 분리합니다.
  4. 연금수령 가능일, 인출 한도, 이전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올해뿐 아니라 과세제외 원금이 소진된 이후의 인출 계획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 계좌는 수익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만 과세제외이며, 운용수익에는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가 적용됩니다.

두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씩 저율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대상 연금은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두 계좌와 ISA 전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전환액 중 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ISA 풍차돌리기와 연금 전환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번 개정: 계좌별 한도 오해, 1,500만 원 초과분의 잘못된 세금 계산, 과세제외 계좌의 수익 비과세 주장과 장기간 절세액 보장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