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검토·수정: 2026년 9월 7일 · 별도 표시가 없는 제도는 검토일 현재 시행 기준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ISA 풍차돌리기는 3년 이상 유지한 ISA를 정리하고 새 ISA에 가입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계좌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납입 공간·중간 정산·연금 인출 제약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목차
- ISA 기본 조건: 납입액과 비과세 수익은 다릅니다
- 3년마다 재가입할지, 기존 계좌를 연장할지
- 연금 전환은 60일 안에, 추가 공제는 최대 300만 원이 기준액
- 전환한 돈은 연금계좌에서 어떻게 꺼낼까요?
- 실행 순서: 만기 일정부터 전환 확인서까지
-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구분하세요
- 2026년 9월 세제개편 정부안은 시행 법률과 구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ISA 기본 조건: 납입액과 비과세 수익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ISA는 1인 1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8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장 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 항목 | 현재 적용 기준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월 |
| 세제상 최소 유지기간 | 3년. 계약 만기를 더 길게 정하거나 만기 전에 연장 가능 |
| 일반형 비과세 | 계좌의 세법상 누적 순소득 중 200만 원 |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 가입 유형의 소득·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400만 원 |
| 비과세 초과 소득 | 9.9% 분리과세 |
200만 원·40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계좌를 정산할 때 적용합니다. 과세대상 상품의 이익과 법에서 인정하는 손실을 통산하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소득의 처리도 구분합니다. 모든 상품의 손익을 단순히 더한 앱 수익률과 과세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3년마다 재가입할지, 기존 계좌를 연장할지
최소 유지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계좌를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은 큰 금액을 계속 절세 계좌 안에서 운용하고 과세를 늦출 때 유용합니다. 재가입은 비과세 한도를 새 계좌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의 미사용 납입 공간까지 새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ISA에 1억 원이 있어도 새 ISA를 개설한 해에 1억 원을 모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새 계좌의 첫해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을 일반계좌에 두거나 연금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 기간의 세금과 유동성도 비교해야 합니다.
재가입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매도 비용, 만기 정산 세금, 투자에서 빠져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 상태라면 당장 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는 실익도 작습니다.
연금 전환은 60일 안에, 추가 공제는 최대 300만 원이 기준액
ISA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좌 잔액을 적격 연금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에서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에서 만기 처리일과 전환 기한을 확인하세요. 30일·60일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며, 금융사의 만기 연장 신청 기간과 연금 전환 기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추가되는 것은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 전환액 | 추가 공제 대상 금액 | 16.5% 적용 시 | 13.2% 적용 시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3,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16.5%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13.2%입니다. 실제 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어 표의 금액이 누구에게나 현금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납입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을 이미 채웠다면, ISA 3,000만 원을 추가 전환할 때 대상 금액이 최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납입·전환한 돈은 합계 3,900만 원입니다. ISA 전환액은 일반적인 연금계좌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 미래에셋증권 · IRP 가입·세액공제·인출 실무 안내
전환한 돈은 연금계좌에서 어떻게 꺼낼까요?
ISA에서 비과세 정산을 했다고 연금계좌 전체가 영구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전환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로 관리할 수 있지만, 공제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안에서 새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연금 과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앞의 사례처럼 일반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하고 ISA 3,000만 원 중 300만 원에만 추가 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일반 공제 한도가 남아 있어 전환액 일부에 일반 공제까지 받았다면 과세제외 원금은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을 금융회사에 등록하고 인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의 부분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생활비까지 IRP에 옮기기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인출 구조는 연금저축 두 계좌 운용과 개인연금 인출 전략에서 다룹니다.

실행 순서: 만기 일정부터 전환 확인서까지
- ISA 계약 만기일·가입일·유형과 재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 운용할 금액, 생활비로 남길 금액, 연금으로 옮길 금액을 나눕니다.
- 매도·환매 결제일을 고려해 전환할 금액을 현금화합니다.
- 받는 금융회사에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절차를 신청하고 60일 안에 처리를 마칩니다.
- 전환 입금 내역과 세액공제 증빙을 보관합니다. 새 ISA는 기존 계좌 해지 완료 후 가입 자격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만기자금을 본인 일반 은행계좌로 받은 뒤 전환하는 경로도 금융회사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연금 납입으로 입금만 하고 끝내지 말고, ISA 만기 전환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안내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구분하세요
ISA는 납입 원금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출한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계좌 자체를 의무기간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잃으며,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특별해지 사유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써야 할 돈은 만기·전환 계획과 분리해 두세요. 반복 재가입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세후 자산과 필요한 현금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9월 세제개편 정부안은 시행 법률과 구분하세요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만기 최장 5년·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내용을 현재 적용되는 규칙처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생산적금융 ISA 등 신설안도 국회 심사와 법률 확정·시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안 확정은 법률 시행과 다릅니다. 이 글의 계좌 운용·전환 계산은 검토일 현재 시행 중인 ISA 기준입니다. 재정경제부 · 2026년 9월 1일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KDI 수록)
자주 묻는 질문
3년마다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장과 재가입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기존 납입 공간과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추가 공제 대상이 300만 원이며, 실제 추가 세금 감소액은 최대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입니다.
ISA 납입 한도가 연 4,000만 원으로 늘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현행 ISA의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입니다. 확대 제안이나 다른 신설 정책상품의 조건을 현행 ISA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 미래에셋증권 · IRP 가입·세액공제·인출 실무 안내
- 미래에셋증권 ·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인출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재정경제부 · 2026년 9월 1일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KDI 수록)
이번 개정: 현행 ISA 한도, 만기 연장·재가입의 차이, 전환 60일 기한, 실제 세액공제액과 전환 후 인출 과세를 바로잡고 9월 정부안의 진행 상태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