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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SKILL(8) - 2026년 개인연금 인출: 재원별 세금과 수령 한도

최종 검토·수정: 2026년 9월 7일 · 별도 표시가 없는 제도는 검토일 현재 시행 기준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은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년 초과 수령의 50% 감면은 퇴직금 재원에 대한 규칙입니다. 개인이 공제받아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 전체의 세금이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계좌에서 먼저 나오는 돈과 적용 세금

인출 순서재원세금의 기본 구분
1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 금액확인된 금액은 과세 제외
2이연퇴직소득: 계좌로 옮겨 둔 퇴직금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 적용
3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또는 연금 외 수령의 기타소득세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같은 단계이며, 그 안에서 수익만 먼저 빼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미공제 원금은 금융회사에 공제확인서 등을 제출해 과세제외로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로 계좌 잔액이 줄었다면 실제 남아 있는 재원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인출 순서)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를 설명하는 상담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제도와 계산의 기준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해당 세금의 50%

연금 실제 수령연차해당 퇴직금의 연금 외 수령세율에 곱하는 비율감면율
1~10년차70%30%
11~20년차60%40%
21년차 이후50%50%

국세청은 이 구조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인출분을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21년차가 되면 과거에 낸 세금까지 절반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예를 들어 해당 퇴직금의 연금 외 수령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해 10%라고 가정하면, 퇴직금 재원 1,000만 원을 적격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은 각각 70만 원·60만 원·50만 원입니다. 개인별 원래 퇴직소득세율과 그때 남아 있는 퇴직금 재원이 달라 실제 효과도 달라집니다.

55세 소액 개시: 두 가지 연차를 구분하세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시작으로 실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받지 않은 해를 단순히 달력 경과연수에 더하면 안 됩니다. 계좌별로 계산하며 적격 이전에는 연차 합산과 중복기간 조정 규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실제 수령연차)

반면 연금수령 한도의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숫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 등에는 한도 계산을 6년차부터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따라서 ‘55세에 월 1만 원만 신청하면 이후 모든 해의 감면 연차가 자동으로 쌓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시 가능일, 실제 지급 여부, 인출 재원과 금융회사가 기록한 실제 수령연차를 확인하세요. 과세제외 원금만 인출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인정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제한되므로 적립 계획도 함께 조정합니다.

개인 납입금·수익: 나이와 연 1,500만 원 기준

일반적인 적격 연금 수령에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오래 나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3.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법정 종신계약 수령분은 3.3%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ETF 정기 인출과는 다릅니다.

통상적인 과세대상 사적연금은 모든 연금계좌를 사람별로 합산해 연 1,500만 원 기준을 봅니다. 과세제외 원금, 이연퇴직소득 재원 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기준의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수령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초과분에만 16.5%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가령 60세에 이 재원에서 연 2,000만 원을 받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은 330만 원입니다. 계좌를 둘로 나눠 1,000만 원씩 받아도 합계 2,00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연금저축 두 계좌 운용은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계좌별 연금수령 한도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계좌에서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 등에는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기준일의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기준일은 보통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이며, 개시 신청을 한 해에는 신청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6,000만 원, 한도 계산 연차 3년이면 6,000만 원 ÷ 8 × 120% = 900만 원입니다.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계속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한도)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연 1,5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계좌의 연금수령 한도를 넘는 과세대상 인출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중 공제 원금·수익에는 원칙적으로 16.5% 기타소득세, 퇴직금 재원에는 연금 외 수령의 퇴직소득세 규칙을 적용합니다.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까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은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현재 확인한 안내상 연금저축·IRP의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공적연금은 다르며 피부양자 판정과 보험료 계산의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사업·부양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GOLD&WISE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과 소득 반영 시기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등의 요건과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월급이나 연금 입금액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봅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정책브리핑)

정기적인 사적연금 수령과 계좌·보험의 금융재산 반영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복지제도 기준입니다. 수령 개시 여부와 상품별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잔액에 무조건 이중 계산하거나 잔액을 인출하면 재산이 사라진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융재산·연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받으세요.

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상담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제도와 계산의 기준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지급일·현금·ISA 전환을 함께 점검하세요

  • ETF 매도 결제일과 펀드 환매일은 상품·시장마다 다릅니다. 모든 상품을 지급일 2~3일 전에 팔면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 현금성 자산 비율은 고정된 10~20%보다 앞으로의 생활비 부족액, 큰 지출과 매도 소요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ISA 만기자금 전환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은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이며, 실제 추가 세금 감소는 최대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입니다.
  • 해외자산 ETF가 있는 연금계좌는 2026년 7월 이후 인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전환 조건은 ISA 만기와 연금 전환, 해외세액 처리는 해외 ETF와 연금계좌 세금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이면 모두 20년 후 세금이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은 이연퇴직소득 재원에 적용합니다.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연금소득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면 다른 한도는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나이·개시 신청과 계좌별 연금수령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필요한 생활비, 추가 납입 계획, 실제 수령연차와 재원별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개시 시점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이번 개정: 퇴직금 감면과 개인 납입금 세율을 구분하고 두 연차·1,500만 원 합산·수령 한도·건강보험·기초연금·ISA 전환 계산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