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에는 연금저축 등과 합산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의 세제, 투자상품의 위험, 일부 인출과 전체 해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확인: 2026년 9월 7일. 제도·세금은 확인일 기준이며, 수익 계산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에 따릅니다.
목차
퇴직금을 IRP로 받는 이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예외가 있습니다. ‘300만 원 초과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IRP’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
IRP에는 근로자·자영업자·직역연금 가입자 등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과 퇴직급여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는 퇴직급여 수령자까지 일괄 제외하는 설명도 부정확합니다. [2]

납입과 세액공제 한도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저축·IRP·DC 개인부담금의 일반 납입 한도는 합산 연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합산 900만 원이며,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에는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4]
| 900만 원 공제 대상 납입 시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계산상 최대 절세액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위 소득 기준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실제 공제·환급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 개인자금 900만 원을 납입해 합산 공제 한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운용 중 세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국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계좌 내 운용수익도 인출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자산의 현지 원천세까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외국납부세액 조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출하는 돈 | 세법상 연금수령 시 |
|---|---|
| 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원금 | 과세제외 |
|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 | 통상 연령별 3.3~5.5%. 사적연금 과세 기준 별도 적용 |
| 이연퇴직소득인 퇴직급여 | 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는 해당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 |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감면은 해당 연차에 받는 퇴직급여 부분에 적용되므로 ‘10년에 나누면 전체 퇴직소득세가 항상 정확히 30% 줄어든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5]
연금수령은 원칙적으로 55세 이상·가입 후 5년·연금수령한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 [4] [5]
위험자산 70% 한도와 예금자보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원칙적으로 70%입니다. 다만 규정상 요건을 갖춘 TDF 등은 100% 편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무조건 예금’이라는 뜻이 아니며, 100% 편입 가능한 펀드도 실제 투자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6] [7]
예금은 만기와 적용금리를, 채권·펀드·ETF는 신용도·금리 민감도·보수·환율 위험을 확인합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DC·IRP 적립금에는 일반 예금과 별도의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IRP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펀드나 ETF 원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자산 비중은 필요한 생활비와 투자기간에 맞춰 정해야 하며, 어떤 배분에도 연 3~10% 같은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는 다릅니다
IRP의 일부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법정 요건을 충족한 요양·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으로 제한됩니다. 요양은 기간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세법상 저율과세 사유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2]
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연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통상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원금은 과세제외입니다. ‘55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IRP 수수료가 무료면 투자비용도 없나요?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펀드 보수, ETF 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퇴직급여인지 개인납입금인지도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 쓸 생활비도 모두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연금수령의 세제상 이점과 당장 필요한 현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까지 장기투자 상품에 묶어두지 않도록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