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투자상품을 담아 손익을 정산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며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은 현행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확인: 2026년 9월 7일. 제도·세금은 확인일 기준이며, 수익 계산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에 따릅니다.
목차
ISA의 기본 구조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ETF, 예금 등 허용된 상품을 담습니다. 상품의 이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통산한 과세대상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좌 자체가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을 정확히 계산하기
의무가입기간 3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 정산 시 과세대상 순소득 중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합니다. 1년에 200만 원씩, 3년이면 6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
| 3년간 과세대상 순소득이 450만 원인 가정 | 비과세액 | 세금 계산 |
|---|---|---|
| 일반형 | 200만 원 | (450만 − 200만) × 9.9% = 24만 7,500원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 | (450만 − 400만) × 9.9% = 4만 9,500원 |
손익통산 예시는 ‘과세 대상 펀드 이익 100만 원 − 통산 가능한 다른 펀드 손실 50만 원 = 순소득 50만 원’처럼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통상 비과세이므로, 이를 전부 15.4% 과세되는 수익으로 가정하면 ISA 절세액이 부풀려집니다. 상품별 통산 가능 손익과 외국납부세액 조정은 금융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가입 자격과 소득 유형
기본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회사에서 1인 1계좌가 원칙이고,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연장이 제한됩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등의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여부 등 추가 조건도 있으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임의로 고르면 안 됩니다. 농어민형도 농어민 자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로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1]
유형별 투자 가능 상품이 다릅니다
| 유형 | 운용 방식 | 확인할 점 |
|---|---|---|
| 중개형 | 투자자가 국내 주식·채권·ETF 등을 직접 선택 | 은행 정기예금을 직접 편입하는 유형은 아님 |
| 신탁형 | 투자자가 지시하고 신탁업자가 운용 | 예금 편입 가능 여부, 신탁보수와 상품 목록 확인 |
| 일임형 | 금융회사가 정해진 투자모형에 따라 운용 | 일임수수료, 위험등급, 실제 자산배분 확인 |
미국 개별 주식이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ISA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중개형 ISA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특정 유형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납입·중도인출·만기
기존 ISA는 연 2,000만 원, 누적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 납입 한도는 이월됩니다. 최소 의무기간은 3년이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누적 납입원금 범위의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한 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3년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 규칙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현금을 찾거나 계좌를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금계좌로 옮길 때 30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ISA 계약 만료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만기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 가능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되는 것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입니다. [3] [4]
3,000만 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실제 계산상 추가 절세액은 300만 원 × 13.2% = 39만 6,000원 또는 300만 원 × 16.5% = 49만 5,000원입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이 충분해야 이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옮긴 뒤에는 연금계좌의 인출 규칙도 적용됩니다.

2026년 새 ISA 정부안의 현재 상태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 한도 이월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새 계좌는 2027년 이후 가입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으로, 2026년 9월 7일 현재 국회 심의와 최종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국내투자형 ISA가 생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이라는 전망을 현행 규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 [5]

자주 묻는 질문
일반형에서 300만 원 수익이면 세금이 없나요?
과세대상 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비과세 2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에 9.9%, 즉 9만 9,000원이 발생합니다. 서민형이라면 같은 가정에서 비과세 범위입니다.
절세 계좌이므로 투자 원금도 안전한가요?
원금 위험은 담은 상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펀드·주식·ETF의 손실을 ISA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